제18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기록물의 보존 및 전산화 관리 2014-05-12 기록물의 보존 및 전산화 관리 제5장 기록물의 보존 및 전산화 관리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