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보안관리 및 점검"@ko . "보안관리"@ko . . "보안관리 및 점검"@ko . . . . . "보안관리"@ko . . "보안관리 및 점검"@ko . "제22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n 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ko . . "2014-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