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대출의 자격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제25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충청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타 공공기관 직원으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7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2014-05-12 열람 및 대출의 자격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