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원칙"@ko . . "기본원칙"@ko . "2015-07-29"^^ . . . . . "제3조(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건축계획이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n ② 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를 배려하며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 ③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제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사가 설계에 반영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를 확인한다. \n 1.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n 2.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n 3.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n 4.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n 5.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n 6. 건축계획 및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n ④ 건축심의 시 제출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