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배치 및 평면계획 제4조(배치 및 평면계획) ① 주변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감안하고, 일조 및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② 주요 도로변에서 정면성을 갖는 배치계획이 되어야 하며, 보행자 위주의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 네트워크 계획을 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진·출입이 되도록 동선계획을 유도하고 주차 출입구는 가능한 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단지 내 비상용 및 이삿짐 차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진입로 부분은 가능한 한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주출입구 전면 및 로비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기준층 복도 및 코아는 가능한 한 자연환기 및 채광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배치 및 평면계획 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