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ko . . . . . "2015-07-29"^^ . "재검토기한"@ko .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심의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