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심의회 구성"@ko . . "2015-09-08"^^ . . "심의회 구성"@ko . .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선원행정처분 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심의회를 둔다.\n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n ③ 위원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되고 우리청 과장 중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위원을 구성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