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구성 2015-09-08 심의회 구성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선원행정처분 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되고 우리청 과장 중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위원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