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개최 제7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심의회 개최 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