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판결 2015-09-08 심의판결 제10조(심의판결)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①항의 표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며 그" 이유" 란에는 심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