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ko 적용범위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