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ko . "제3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n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 ④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ko" .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ko . . . . "2015-12-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