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감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16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ko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