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ko . . . . . .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ko .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n@ko" . "2015-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