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담당자의 추천"@ko . . "2015-12-21"^^ . . "제6조(감사담당자의 추천)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n@ko" . "감사담당자의 추천"@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