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역량 강화 전문역량 강화 제7조(전문역량 강화)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다. @ko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