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전보·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n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ko" . "2015-12-21"^^ . . . . .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ko .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