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n@ko" . "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ko . . . . "2015-12-21"^^ . . . . . . "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