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ko 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 2015-12-21 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