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2015-12-21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제12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부패위험성이 특히 높은 직위에 대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