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1 제17조(이행상황 확인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이 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행상황 등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제1항의 확인·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체감사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ko 이행상황 확인 등 이행상황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