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제도 관리제도 2016-05-12 제3조(관리제도) ①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 ② 운영지원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 식품안전관리과, 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실사과, 유해물질분석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각 과에 물품을 운용하는 물품운용관 및 물품사용책임공무원, 필요시 검수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