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관리책임) ① 관리책임(직접책임) 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 다. 증빙서의 기록유지 라. 제반보고의 의무 마. 기술검수 입회요청 바. 물품입고 장소지정 사. 물품출납명령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 가. 입고물품의 보고 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출납명령의 이행 라. 저장·정비의 이행 마.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장부기록유지 바. 영수증 유지관리 3.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보관사용 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라. 물품의 관리 및 1단계 정비(사용책임 공무원이 있을 때는 사용책임 공무원이 행함) 마. 비품목록 및 카드기록유지 4. 물품사용책임 공무원 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 나. 물품사용 및 1단계 정비 다. 비품목록 유지 5. 검수관 가. 물품검수 나. 검수조서 유지 2016-05-12 관리책임 관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