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청구 및 출급 제6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①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출급은 일반 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③ 수시출급은 비품·시약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물품의 청구 및 출급 20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