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인수 제9조(인계인수) ① 관리책임자의 전출 등으로 교체시 인계자는 소모품대장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을 인계하고 인수자는 재물조사후 소모품대장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과 동일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②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③ 1, 2항에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 인수자는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인계인수 20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