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망실처리 등"@ko . . "2016-05-12"^^ . . . . "제10조(망실처리 등)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 사용책임 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 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n ③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 처리하고 완결한다.\n ④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ko . . "망실처리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