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의 실시 국민의례의 실시 제3조(국민의례의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간의 행사 또는 국제적인 행사 2.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그에 준하는 국빈(國賓)을 환영 또는 환송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0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