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2017-08-10 제5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7.8.10.]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