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애국가 제창)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7.8.10.] 애국가 제창 애국가 제창 20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