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민의례의 실시 권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산하기관·단체 등에게도 국민의례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n ② 삭제 <2017.8.10.>\n ③ 삭제 <2017.8.10.>\n[제5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3항로 이동 <2016.12.30>]"@ko . . "2017-08-10"^^ . . "국민의례의 실시 권장"@ko . . . "국민의례의 실시 권장"@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