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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 1.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이란 수산과학조사선의 통신상황 및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이하 \"상황실\"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3.5.>\n 2. \"상황근무자\"란 매월 상황실 근무명령에 따라 상황실에서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하는 자로서 해안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n 3. \"상황실장\"란 상황실근무자중 선임자로서 운영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n 4.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란 수산과학조사선으로부터 위치정보와 운항정보를 제공받아 전자해도에 표시하여 수산과학조사선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8.3.5.>\n 5. \"선박자동식별장치(AIS)\"란 선박의 자동식별, 연안 해역에 대한 광역관제 및 선박 안전항해 지원을 위하여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의하여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n 6. \"해안무선국\"란 「전파법」에 따라 수산과학조사선과의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을 말한다. <개정 2018.3.5.>"@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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