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근무 및 편성"@ko . . . . . . "상황근무 및 편성"@ko . "2018-03-05"^^ . . . . "제5조(상황근무 및 편성) ① 상황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를 둔다.\n ②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해안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근무 인원 및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 ③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근무방법을 주간, 야간 및 휴무로 구분하여 매월 상황실 당직명령부를 편성하고, 시행 5일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