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수칙 제6조(근무수칙) 상황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실내 지정된 정위치에서 근무하며 상황실장의 승낙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않는다. 2. 출근 또는 지정된 시간이 되면 상황실에서 업무를 인계인수한다. 근무수칙 201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