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18-03-05"^^ . "제8조(긴급 상황접수 및 보고) ① 상황근무자가 수산과학조사선으로 부터 긴급 상황 보고 또는 통보를 접수할 때에는 육하원칙으로 상황보고서를 기록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n ② 제1항의 긴급 상황을 본부 상황실, 해당부서,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에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 ③ 긴급 상황은 근무시간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근무시간외에는 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신속히 보고하며, 기타 상황은 출근과 동시에 서면으로 보고한다."@ko . "긴급 상황접수 및 보고"@ko . . . "긴급 상황접수 및 보고"@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