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무선국 운영 제10조(해안무선국 운영) ① 해안무선국은 「전파법」을 준용하여 그에 따른 자격과 정원,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해안무선국의 통신망을 「전파법」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 단, 통신보안 등 위규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수산과학조사선과의 효율적인 통신소통을 위하여 무선설비(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를 포함) 등 해안무선국 허가조건을 갖추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해안무선국 운영 201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