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8-03-05"^^ . . . "선박위치추적시스템 운영"@ko . . . . "제11조(선박위치추적시스템 운영) ①상황근무자는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연중 무휴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n 1.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및 기록유지\n 2. 위치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등 이상이 생길 경우 해당 수산과학조사선에 대한 위치 확인 및 관련사실 통보 <개정 2018.3.5.>\n 3. 수산과학조사선 안전항로 지도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현지기상정보, 항해안전 정보 제공 <개정 2018.3.5.>\n 4. 상황실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수산과학조사선 출항시 의무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고 조사 완료 후 입항시까지 그 장비를 운용토록 통보 <개정 2018.3.5.>"@ko . "선박위치추적시스템 운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