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의 관리·점검 제12조(장비의 관리·점검) ① 상황근무자는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이상 작동시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상황전파체계도, 유관 기관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시험조사해역도, 수산과학조사선 현황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2018-03-05 장비의 관리·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