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3조(보안관리 및 보호구역 지정) ① 상황실 근무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장비 및 보안 관련서류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n ② 해양수산부「보안업무시행세칙」제9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상황실을 같은 규정 제42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n ③ 제2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ko . . "보안관리 및 보호구역 지정"@ko . "보안관리 및 보호구역 지정"@ko . . "2018-03-0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