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제1조(목적)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관계 부처간의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정부부처간의 인권업무에 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둔다. @ko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