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능"@ko . "기능"@ko . . . "제2조(기능)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n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있어 관계부처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n 2. 그 밖에 중요한 국가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정부대책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n@ko" . "2018-05-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