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기능 제2조(기능)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있어 관계부처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중요한 국가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정부대책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ko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