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7.18, 2013.6.11, 2015.3.23, 2018.5.16> ②의장은 사안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계된 소관 부처 소속 위원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ㆍ국가인권위원회ㆍ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18, 2013.6.11>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ko 2018-05-16 구성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