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회의)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8.7.18> ⑤의장은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 @ko 회의 2018-05-16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