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소위원회) ①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인권에 관한 특정분야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그 이행의 연구를 위하여 특정분야와 관련된 부처의 소속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서 지정한 특정주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운영한다. <개정 2009.7.13>\n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 ③소위원회는 특정주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n@ko" . . "소위원회"@ko . . . . "2018-05-16"^^ . . . . . "소위원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