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05-16"^^ . . . . "제7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 인권기준의 변화 또는 국내 상황에 따른 이행의 가능성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n@ko"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ko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