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①관계부처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이행촉구나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촉구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날부터 2월 내에 협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ko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