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①협의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당해 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결정한 후 평가한다.\n ②협의회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n ③제1항의 평가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n@ko" . . . . . . "2018-05-16"^^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ko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