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5-16"^^ . . . . . . "자문위원"@ko . "자문위원"@ko . . "제10조(자문위원) ①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계 전문가, 민간단체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이나 관계공무원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n ②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n@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