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과 여비 2018-05-16 제12조(수당과 여비)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o 수당과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