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1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차관,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위원장, 경찰청 및 산림청의 차장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위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ko